진료안내
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시 구비서류
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의 2 관련 구비서류입니다.
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 하여야 하며,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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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1.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운전면허증) |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인의 신분증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) 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환자 대리인 (형제,자매, 보험회사 등) |
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인의 신분증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 4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(의료법 시생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) 5. 환자 사망시 - 친족이 없다는 확인서 |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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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1.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|
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2. 신청인의 신분증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) 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|
환자 대리인 (형제,자매, 보험회사 등) |
1.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 2. 신청인의 신분증 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 4.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(의료법 시생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) 5. 환자 사망시 - 친족이 없다는 확인서 |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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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1. 신청인의 신분증 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주민등록등본등) |
환자 대리인 (형제,자매, 보험회사 등) |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인의 신분증 3.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 서식) 4.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 서식)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 등) 6. 환자 사망시 - 친족이 없다는 확인서 |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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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신청인의 신분증 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등) |
환자가 의식불명,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수 없는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)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