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한 정신, 함께하는 병원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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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진료안내icon

  • 입원진료절차

    입원결정→접수→진료→입원→입원수속→보호자귀가

    1.입원결정 : 보호자 및 환자가 방문 상담 후 입원가능 유ㆍ무를 확인
    2. 접수 : 병원방문하여 원무과에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 진료신청서 작성
    3. 진료 : 환자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 점검 후 입원여부결정
    4. 입원 : 환자의 증상 및 현재상태에 따라 적합한 병동과 병실을 결정
    5. 입원수속 : 입원구비서류제출 및 입원동의서 1부, 입원승락 보증서 1부 작성
    6. 귀가 : 보호자 귀가

  • 입원시 구비서류
  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, 보호자도장, 환자와 보호자의 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

입원시 유의사항 및 필요물품icon

  • 입원 후 환자의 주소 및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측에 변동내용을 통보해 주셔야합니다.
  • 정신과 증상 이외에 타과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 타과 질환을 먼저 치료한 후 입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  • 입원시에는 갈아입을 속옷(내의), 세면도구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  • 간식비는 입원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.

입원진료비icon

구분 입원료 비고
의료급여1종 약7~8만원 기본 식대의 20%
의료급여2종 약 17만원 총 진료비의 10%를 본인부담 (입원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됨)
장애인등록증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.
차상위보험 장애등록시 8~9만원 기본식대의 20%
장애미등록시 약 30~32만원 총 진료비의 10% + 기본식대 20%
건강보험 70만원 ~ 88만원
(산정특례 등록시 50만원~60만원)
총 진료비의 20%를 본인부담 (비급여 제외)
진료내역에 따라 추가 또는 감소됨
일반 약 300만원 건강보험수가의 100%로 산정

퇴원안내icon

  • 퇴원은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퇴원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담당의사와 미리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.

    퇴원 시 진료비가 정산되어야 하며 보호자께서는 환자의 갈아입을 옷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