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안내
입ㆍ퇴원안내
입원진료안내
1.입원결정 : 보호자 및 환자가 방문 상담 후 입원가능 유ㆍ무를 확인
2. 접수 : 병원방문하여 원무과에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 진료신청서 작성
3. 진료 : 환자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 점검 후 입원여부결정
4. 입원 : 환자의 증상 및 현재상태에 따라 적합한 병동과 병실을 결정
5. 입원수속 : 입원구비서류제출 및 입원동의서 1부, 입원승락 보증서 1부 작성
6. 귀가 : 보호자 귀가
입원시 유의사항 및 필요물품
입원진료비
구분 | 입원료 | 비고 |
---|---|---|
의료급여1종 | 약7~8만원 | 기본 식대의 20% |
의료급여2종 | 약 17만원 | 총 진료비의 10%를 본인부담 (입원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됨) 장애인등록증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. |
차상위보험 | 장애등록시 8~9만원 | 기본식대의 20% |
장애미등록시 약 30~32만원 | 총 진료비의 10% + 기본식대 20% | |
건강보험 | 70만원 ~ 88만원 (산정특례 등록시 50만원~60만원) |
총 진료비의 20%를 본인부담 (비급여 제외) 진료내역에 따라 추가 또는 감소됨 |
일반 | 약 300만원 | 건강보험수가의 100%로 산정 |
퇴원안내
퇴원 시 진료비가 정산되어야 하며 보호자께서는 환자의 갈아입을 옷을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